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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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7.03.23 | 조회수 | 776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3. 23.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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