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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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6.10.21 | 조회수 | 89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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