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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집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7.06.30 조회수 776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집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6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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