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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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9.01.22 | 조회수 | 616 |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2. 남동구의회의장 1. 공고명 :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19. 1. 22 ~ 1. 28 (6일간) 3. 공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기타(남동구의회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조례(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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