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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8.11.07 조회수 646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7.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1. 공고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18. 11. 7 ~ 11. 17 (10일간)
3. 공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기타(남동구의회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조례(안)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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