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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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1.01.29 | 조회수 | 345 |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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