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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6.08.12 조회수 88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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