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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7.11.06 조회수 809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의 의견수렴서를 2017. 11. 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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