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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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2.10.07 | 조회수 | 142 |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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