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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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9.02.28 | 조회수 | 619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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