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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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14 |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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