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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6.03.14 조회수 8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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