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MENU OPEN MENU CLOSE
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8.08.08 조회수 811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붙임의 의견수렴서를 2018. 8.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