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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8.01.24 조회수 1160
1.「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붙임의 의견수렴서를 2018.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간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인천광역시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1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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