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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8.01.22 조회수 987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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