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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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5.09.22 | 조회수 | 1846 |
인천광역시남동구 의회 공고 제 2015- 2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9. 18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2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남동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안 제6조제2항)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가.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4. 의견제출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2,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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