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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4.03.02 조회수 2100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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