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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5.11.05 조회수 1807

인천광역시 남동구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하오니,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5. 11. 16.(월)까지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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