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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6.10.20 조회수 2880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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