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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5.09.22 조회수 1816

인천광역시남동구 의회 공고 제 2015- 27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9. 18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2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남동구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안 제6조제2)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4. 의견제출

  위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593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453-5032, FAX 453-502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별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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