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MENU OPEN MENU CLOSE
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03.02.28 조회수 2360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남동구 의회 (의회사무국 453-2515)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11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최
이전글 제1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