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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4.09.26 조회수 197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위임전결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9.  25.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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