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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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6.10.19 | 조회수 | 1535 |
남동구의회,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이선옥의원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오상) 이선옥 의원은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책임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및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선옥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각 종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심지어 부모에 의한 흉악범죄까지 잇따르고 있으며, 이달 초에는 입양한 딸을 살해한 뒤 양부모가 우리 구에서 개최된 소래포구 축제에서 실종되었다고 거짓 신고 한 엽기적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및 보호와 관련한 구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고 말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 군·구 중에서는 남동구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9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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