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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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2.10.18 | 조회수 | 183 |
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신설·개정안과 기타 안건 등 총 16건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대표발의)▲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이철상 의원 발의)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1일부터 26일까지 집행부로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7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28일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82회 임시회는 폐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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