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조례안 등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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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143 |
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는 지난 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정책기획국장으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때한 보고를 들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기정예산액 1조 1,571억 8천 1백만원 대비 1.11% 증가한 1조 1,700억 1천 2백만원으로 수정가결 됐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남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대표발의)▲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 결식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남동구의회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등을 심사하고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유경) 종합심사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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