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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조례안 등 처리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22.12.08 조회수 143

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는 지난 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정책기획국장으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때한 보고를 들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기정예산액 11,57181백만원 대비 1.11% 증가한 11,70012백만원으로 수정가결 됐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남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대표발의)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 결식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남동구의회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등을 심사하고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유경) 종합심사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며,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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