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조례안 등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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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3.12.08 | 조회수 | 794 |
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는 지난 7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기정예산액 1조 1,530억 4천 4백만원 대비 1.72% 증가한 1조 1,729억 2백만원으로 수정가결 됐다.
이와 함께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2024년 남동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5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2건과 의견청취 1건을 원안가결했고, 정책기획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용호의원 대표발의)은 심사결과 원안가결됐지만 본회의에 계류중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이연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원의 질의와 시정요구에 집행부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특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변화를 위한 남동구의 언행일치를 촉구하였다.
남동구의회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8일 제3차 본회의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0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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