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MENU OPEN MENU CLOSE
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남동구의회, 제 24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회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7215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임순애)는 지난 5일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후 상정된 2017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최재원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선옥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문종관·최재현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영규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처리 하였다.

  또한,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창기)에서 심사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승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7,305억원(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22억원 증가)은 원안가결 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최승원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은 55만 남동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노동자·시민이 힘을 합쳐 한국지엠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안하는「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남동구의회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2018년 본예산 심사를 하고, 13일 제3차 예결위원회 개최 후 12월 14일 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5일간의 제24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남동구의회,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기업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이전글 남동구의회, 예결위 2017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