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65세이상 공영주차장 할인 확대’ 관한 조례’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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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7.06.14 | 조회수 | 1414 |
- 범죄피해자 지원기반 마련 및 65세이상 운전자 공영주차장 감면 확대를 위한 조례발의- 인천 남동구의회 민창기, 이유경, 이선옥의원은 제23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한정희, 최재현 의원은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확대를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했다. 민창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범죄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 지대를 체계적,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한정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경우 기존 20%에서 50%로 감면 비율이 확대하게 된다.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 안건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5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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