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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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6.25 | 조회수 | 62 |
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은 최근 남동구의회 중회의실에서 구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고 깨끗한 정치자금 문화조성을 위해 마련되었고, 강의를 맡은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정연진 지도계장은 △후원회 제도 및 등록업무 안내 △정치후원금 센터 이용 방법 △회계처리 실무 및 회계보고 △정치자금 회계 관리 프로그램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연간 3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
오용환 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 같다.” 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로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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