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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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1.09.14 | 조회수 | 169 |
남동구의회는 지난 10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으로 구민들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구의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반미선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공원 등 야외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생활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항상 안전사고 발생 및 관리부실 문제에 따른 대책 마련 및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됐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야외 운동기구 사후 관리 미흡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 대비 취약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야외 운동기구 관리 기준 구체화 및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받았다.
이에, 금번 조례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 및 기준 규정 ▲야외운동기구 관리 주체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 및 민간위탁 근거 규정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으로 피해 보상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건강생활 도모와 여가선용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반 의원은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 조례 』, 『남동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조례』 및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반미선 의원은 “사람은 오래 사는 것 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이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정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남동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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