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MENU OPEN MENU CLOSE
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남동구의회,‘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발의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1444
- 노인 학대 사전 방지 및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인천 남동구의회 신동섭, 전유형, 이선옥의원은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를 발의했다.

  남동구의회는 남동구내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를 마련하였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동섭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고 밝혔다.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일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오상)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9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남동구의회, 예결위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이전글 남동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