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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나 의원, 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179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남동구의회는 김안나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간석1·4동, 구월3동)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됐다. 조례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되어 앞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적 권리를 한걸음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안나 의원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활동은 전부터 계속돼왔다. 지난해에는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공공시설의 한국수어 전용 스크린 및 자막시스템 설치, 공공 행사의 한국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와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지역 내 헌혈문화 활성화와 소규모 서점의 문화적 가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간석1동 자생단체 등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에는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안나 의원은 “평소 장애인 분들을 비롯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앞으로도 저의 의정활동이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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