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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21.02.17 조회수 389

남동구의회(의장 임애숙)가 올해 첫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25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이다.

17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이어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은 총 30건으로, 조례안 26(의원발의 18)을 비롯하여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4건의 기타 안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규칙)는 다음과 같다.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안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강경숙 의원)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안나 의원)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이유경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안나 의원)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남동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환 의원)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남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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