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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 활발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7.04.20 조회수 1580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이선옥 의원이‘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신동섭·한민수 의원은‘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민창기 의원은‘인천광역시 남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최승원 의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했다고 전했다.

이선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원 토대를 마련하고, 신동섭·한민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성장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결식아동지원에 탄력을 주게 된다고 했다.

한편, 민창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며, 최승원 의원이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이 마련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발의한‘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법정주차대수의 30%이하로 설치하도록 정하여 인구가 밀집된 주택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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