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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구민의 안전위한 조례 발의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6.06.14 조회수 1053
남동구의회 구민의 안전위한 조례 발의

- 남동구 범죄안전 도시공간 조성 및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 지원한다.-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는 이번 제229회 정례회 기간 중 신동섭의원 및 한정희의원이 2건의 조례안을 의원발의 하였다.


한정희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제도와 여건조성 및 예산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강남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 같이 최근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로 주민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환경 설계 및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고, “이번 조례로 안전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남동구에서 범죄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동섭의원은 ▲남동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 가운데 남동구 지역 업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신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남동구 지역업체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남동구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이자 및 세제 혜택을 명문화 하고 지원을 합법화 하여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경제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취지를 말하였다.

이에 따라 남동구지역 5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명문화된 법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7대에 들어서는 2년 동안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중심으로 39건을 발의해 과거 의회에 비해 활발한 조례 제.개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14일 각 상임위원회 안건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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