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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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4.09.05 | 조회수 | 74 |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 공고기간 : 2024. 09. 05. ~ 09. 12. - 공고방법 : 구 의회 홈페이지, 구 본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제29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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