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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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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분됨
한화 에코10단지 후문쪽은 아이들의 제2 통학로입니다. 환경을 개선 해주세요.~
작성자 최** 작성일 2024.06.26 조회수 26
첨부 202406261526249650305-63a9abed9d47fce864885524734df504c21a9d5d04476f3ba8fd72930bbe524e3857e1a4a8677981 10단지후문안전민원.pdf
안녕하세요.~
구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한화 에코10단지 후문쪽은 아이들의 제2 통학로라 할만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좁은 인도와 , 인도 중간에 매설된 가로등은 초등학교 아이와 엄마의 손을 놓게 만들고 시험기간에 책을 보며 걷는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 입니다.
물론 자전거거로 통학하는 아이들 또한 인도가 아닌 도로로 질주 합니다.
특히나 학원 밀집 지역으로 방과후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용을 하는데 여건은 그러하지 못해[첨부파일 참조] 글 올립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등하원 할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 시켜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작성자 남동구의회 처리상태 완료
첨부 202407271222031916408-949d9c8eac459d3229c53d9c418b997e8f7ba8c63921324735cd45d510330d383e5fb48935cb9fc3 image01.jpg
답변 검토의견 : 교통행정과

1.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에코중앙로 156번길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에코중앙로 156번길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요청 민원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범위 결정은 인천광역시 소관사무이며 현황조사 후 처리해야하는 사항이므로, 관련기관 협의를 통한 장기검토가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 노상주차장 설치의 경우, 노상주차장 설치시 해당 도로의 교통소통 영향 여부, 보행자의 보행환경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등 여러가지 사항등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유료 운영 시 주차요금 징수요원 배치로 인한 인건비 및 근무 부스 등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 등의 문제로 유료 운영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에코중앙로 156번길 일원 부설주차장 위반 적발 민원의 경우, 현재 해당 필지 인근의 부설주차장의 위반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의거 원상회복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에코중앙로 156번길 일원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하여 단속공무원이 근무시간(평일 07:00~22:00, 주말·공휴일 09:30~170:30)에 도로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35조 등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경고,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주정차량 발생 시 미추홀콜센터(120) 또는 교통행정과(032-453-2890)로 신고 주시면 현장 단속원이 현장 방문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동구청 교통행정과(☎032-453-2684)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 도로과
검토의견

○ (1안) 가로등 이설
1. 구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처리(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논현동 한화에코 10단지 후문 인도환경 개선 1안 가로등주 이설과 관련하여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재 해당도로(에코중앙로 156번길)는 양쪽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쪽 방향에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 또한, 양쪽 모두 보행로의 폭이 협소하여 가로등 이설의 위치가 마땅치 않을뿐더러 철거할 경우 야간 안전사고 및 도로통행 불편이 우려됩니다.
다. 따라서, 인도 폭 개선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동구청 도로과(☏032-453-274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안) 자전거도로 개설
1. 구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처리(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논현동 한화에코 10단지 후문 인도환경 개선 3안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재 해당도로(에코중앙로 156번길)는 차로 폭(B)=약 4.0m이며,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자전거도로(차도설치형) 설치를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폭(B)=1.5m, 분리대 폭(B)=0.5m로 총 2.0m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나. 해당 도로에 자전거도 설치 시 차로 폭(B)=2.0m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차로 폭(B)=3.0m 확보가 어려워 자전거도로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답변이 도움이 되지 못한점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동구청 도로과(☏032-453-2724)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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