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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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 | 작성일 | 2019.03.24 | 조회수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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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동구다문화센터가 2019년 6월 1일자로 민간 기관에 위탁된다고 합니다. 민간 위탁에 대한 충분한 여론 청취, 검토, 타당성 조사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동구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결정을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1. 남동구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결정은 정부의 공공기 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2. 민간 위탁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남동구구청의 예산 낭비는 물론 구민의 혈세 낭비가 불가피해집니다. 3. 남동구다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될 것 이 우려됩니다. 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열악해지고 고용불안이 야기됩 니다. 4. 민간 위탁 과정이 최소 6개월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되는 민간 위 탁 추진은 2개월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 는 민간 위탁이 진정 자격있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 선정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공의 책임성을 높여주시고 센터 종사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민간위탁을 철회하여 시민들의 세금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 남동구의회 | 처리상태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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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남동구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남동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철회하여 주십시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포함한 의회에 제출된 안건의 철회권자는 안건의 발의자 또는 제출자가 됩니다. 또한, 안건의 철회시점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월 19일에 열린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남동구 의회에서 ‘철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의사팀(☎ 453-5034)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