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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쟁을 해결해 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7.03.01 조회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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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3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아파트내 어린이집과 입주자대표회의간에 임대계약 및 임대료를 가지고 항상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작성자 남동구의회 처리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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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의원은 간석동 석산로 138에 소재한 어울림금호아파트(1833세대)에서 4년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있습니다.

회장 재임시 관리동 어린이집은 항상 임대계약기간 및 임대료로 다툼이 많았고, 대체로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법, 인천광역시 공공주택 관리 준칙등을 살펴보면 임대기간 및 임대료에 대하여 명학히 적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건축과 공동주택팀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법 및 준칙에 의거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였고, 이에 의거 다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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