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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관련 진정서
작성자 김** 작성일 2005.05.28 조회수 1888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미 진정인 서명은 모두 받아논 상태인데 파일이 첨부돼지 않아 못넣습니다.
진   정   서

진정인 : 박 춘예외 간석3동 101번지 주민 일동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101-1
연락처 : 032) 438-6636

피진정인 : 용윤자원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101-5
연락처 : 032) 433-2330

진정 요지

동네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고물상을 이전해 줄 것을 원함

진정 내용

우리 동네 중심에 고물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물상 장소는 주민이 살고 있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물상 자리라고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받는 고통을 말한다면 소음, 먼지, 쓰레기 적치물로 인한 악취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 고물상은 오전 7시경부터 오후 8시경까지 항상 소음과 먼지를 배출합니다. 새로 들어온 쓰레기 적치물을 옮길때면 심한 소음, 먼지가 납니다.
벌써 여러 번 고물상 주인과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어서 행정청의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분명 허가가나서 영업을 하고 있을 텐데, 소관 책임이라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청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곳 고물상은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 당뇨를 앓고 있으며 당뇨수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옆 고물상에서 병을 자주 깨서 인지 요즘은 목도 많이 아픕니다.
사람의 기관지에 유리 가루가 많이 해롭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학교가 3곳이나 위치하고 있고 아이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적치물을 실은 큰 트럭이 좁은 골목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의 위험한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만큼 사고 확률도 커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듯 합니다.
우리는 헌법상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서도 이와 같은 권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후 시행된 지방자치는 시민의 고통을 더욱 잘 보담아 주라고 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잘 알고 있어서, 참고 또 참아봤지만 더 이상은 수인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한데 모여 글을 올립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창문을 활짝 열고 살고 싶습니다.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주민들의 고통을 보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진정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고물상 이전을 원하는 주민들의 서명


2005년  5월  28일

                                                
                   진정인 :  박춘예외 간석3동 101번지 주민일동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원님 귀하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작성자 남동구의회 처리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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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 진정서 조치사항(최종) 통지

1. 평소 우리 의회 운영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의 화목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남동구의회에 제출하신 진정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소관부서(환경위생과)로 부터 아래와 같이 답변이 있었기에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에 대한 답변서)

0. 간석3동 101-1번지 박춘예외 주민 48인이 제출하신 고물상(간석3동 101-5번지 운용자원) 이전건과 관련하여 고철,폐지등을 수집 운반하는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의거 별도의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등 자유업으로 강제이전 촉구는
불가하다는 소관부서(환경위생과)의 의견이며,

0. 또한 동 고물상에 대하여 소음,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전달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발생 억제 대책을 강구토록 함은 물론 폐지등의 수집시 살수를
충분히 하여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진정서 조치사항(중간) 통지(우편) : 2005.5.30(1회), 2005.6.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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