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릴 때의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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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 | 작성일 | 2008.03.11 | 조회수 |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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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문 2008. 4. 9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글(동영상물 등 포함)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3. 27-4. 8)전과 선거일(4. 9)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 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며, 이같은 게시물의 퍼 나르기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3. 27-4. 8)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타를 상시 운영하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함과 아울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사이버상 위법행위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생활주변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1588-3939)하여 건전한 선거풍토의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 전에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 전에 한 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판이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