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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공단 소각로 설치건
작성자 배** 작성일 2005.04.30 조회수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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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논현 택지지구에 입주할 시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이글을 쓰게 된것은 남동공단에 설치될 소각로(이알지서비스에서 시행예정)관련 남동구회에서는 어떠한의견을 갖고계신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주민이(남동구/연수구) 환경공해문제로 인하여 소가로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논현지역 입주자까페가 무지무지 시끄럽습니다)
시행예정사인 이알지에서는 대부분의 시민이 모르는 사이에 소각로 설치에관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소수의 인원으로만 개최를 하였으나 시흥시 및 연수구에서 설명회시 모든 참석자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할 것을 걱정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사이에 서로 상기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지구라는 것을 만들어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환경공해산업인 소각로를 설치하고 무언가 모순이 있는것은 아닌지요?
의원님들이 다른 일에도 바쁘시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최우선 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와관련 주민들의 소각로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소각로설비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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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동구의회 처리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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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의정에 참여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구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 소각로 설치에 대하여 구청(청소과)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였으며 본 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사항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상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본 평가서에 반영코자하는 사업자 자의적 행위 단계로 이는 사업자가 자체 사업계획을 공개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임의적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의 계속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필요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에 제출 할 수 있으며, 이때 비로소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 시행시 환경영향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업승인 절차이며
관계 주민들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절차에 요구 의견을 제시하심이 타당한 단계라 판단되며,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의 여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활을 다 할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 당 자 : 조상모 (453 -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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