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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2지구 전면공지내 옥외영업을 허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6.23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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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구민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모든 남동구의회 의원님들께 항상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서창2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요즘 야외 테이블 영업에 대한 구민들의 민원 신고로 인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가게 앞 야외 테이블에서의 영업은 침체된 상가 활성화에 꼭 필요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내의 전면공지는 도로와 건축물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 공지로서 전면공지 내에서는 데크, 테라스, 테이블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일체 설치할 수 없어 단속에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21년 식품위생법상 옥외영업신고관련 법이 통과 되어 요건을 갖추면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합법적으로 신고하여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창2지구는 위와 같은 지구계획내 전면공지로 인하여 일체의 옥외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1년 세종시는 이러한 침체된 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하여 전면공지개선 시범구역 선정 및 운영을 공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2년 12월 세종시에서 낸 전면공지 개선 시범구역 활성화 평가 용역보고서에도 서울 및 기타 도심, 해외 사례 등을 통하여 그 목적을 검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된 옥외영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 시행 규칙들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남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답변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시민, 상인, 의회, 지자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저희 서창동에서만 특정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지난번 단속되어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5~10군데의 상가가 영업정지되어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에게도 이용의 권리가 박탈되며 지역주민인 상인에게도 생계에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서창2지구의 상가는 아시다시피 주민거주공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소음이나 기타 환경 문제로 인하여 거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창2지구의 상가는 주민 이동을 위한 보도구역과 상가 전용공지가 구분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에는 몇몇의 불편한 시선들로 인하여 특정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구청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법에 의해 옥외 영업이 가능하나 후속 시행을 위한 관련 법, 행정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상가 소상공인들과, 주민, 지자체가 합리적은 조건과 가이드를 만들어 환경 개선 및 문화 창출을 하고 지역민들의 이익 창출 및 공익과 조화로운 발전을 하여 지역 공동체 단합과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옥외영업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와 상인연합회, 주민자치회 등과 더불어 의회에서 절충가능한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간담회를 주최하여 공론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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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동구의회 처리상태 완료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1. 남동구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서창2지구 전면공지내 옥외영업 허용 요청”을 원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의사팀 (☎032-453-5034)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검토의견

- 음식점 옥외 면적 영업신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주차장법’ 등의 타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영업장 연접 면적에 대해 옥외 영업 가능함.

- 현재 서창2지구는 지구단위계획(서창2공공주택)에 따라 시설물 설치에 제한을 받는 전면공지가 설정되어 있어 옥외 영업신고가 어려우나, 이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검토 진행 중.

- 아울러 집합건물의 경우 개별 음식점 앞에 연접한 옥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의 자체 규약’ 등에 따라 해당 장소를 구분소유자(또는 점유자)가 옥외 영업장으로 전용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당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발급 또는 확인한 서류, 의사록 등)하여야 함.

- 세종시의 경우 옥외 영업에 대해 2층이상 소재한 영업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시범사업에서 그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음.

도시재생과 검토의견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하신 “지구단위계획의 전면공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창2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전면공지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전면공지내 옥외영업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남동구 도시재생과(☎032-453-2952)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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