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놀이방 시설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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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 | 작성일 | 2006.11.27 | 조회수 | 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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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그러니까 11월26일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간석4거리에 잇는 뭐 면옥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곳음식도 맞있고 해서 멀리서 온 누님과 조카를 대리고 갔는데 이제 6살인 조카가 놀이방에서 놀다가 안전시설이 않된구조물에 미끄러져 턱밑이 우깨져 한 2cm를 괘메었습니다. 헌데 조카를 데리고 인하000 응급실을 갔다온사이 음식점 관리자는 자리를 비우고 종업원은 병원을 갔다온 저희식구들이 음식을 시키기 위한 부름에 묵묵부담으로 외면 하더군요, 세상에 동네에서 장사를 하면서 사과는 못할망정 외면을 하다니 식당측에 행동에 더 화가났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잘못도 있는거 같아 계산을 하고 나와서 생각해 보니 치료비는 둘째고 식당 놀이시설에 대한 규정이나 사고시 책임등이 명확하지가 않은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니 생겨도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게 안전에 관한 어떤 행동이 의회에서 자치로 확립에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작성자 | 남동구의회 | 처리상태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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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구의회에 바란다”에 게재하신 ‘식당 놀이방 시설에 대한 의견’ 에 대한 민원사항은 영유아법보육법 및 식품위생법 등 기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실정으로 식당 내 놀이방시설은 식당내 손님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 공간으로 식당을 경영하는 식당업주의 안전관리책임의식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의회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에 건의․검토하는 등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