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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회관 역내 약국개설 관련 건 민원드립니다.
작성자 천**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531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구월3동에 있는 지하철 역사(예술회관역) 내 약국개설을 생각 중인 1인입니다.
현재,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 역내상가는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
약국개설시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확인하여 허가를 하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철역은 약국개 설허가가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역사내 근린생활시설을 할수 있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약국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이에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질의 및 대구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결과 도시철도법상 지하철 역사 내에는 근린생활시설인 약국 개설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의 유무에 따라 약국개설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번호 26672에서도 같은 내용의 규제로 인해 규제신문고를 통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산시 보건소)- 첨부파일 참조

실제로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철역사에서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설 건대입구역 역사 내 "건대지하철약국"이 개설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관할인 광진구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해당 점포도 건축물대장은 없었으나,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지하상가) 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에 확인을 받아 개설 허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강남구 소재의 수서역,일원역(건축물대장X)에서도 지하철약국이 개설되어있으며, 보건소 담당자에게 개설절차 문의한 결과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개설을 허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해당사항을 문의한 결과,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르다며, 한달째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있어 민원인으로써 답답한 상태입니다.
남동구 보건소가 과도한 행정규제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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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동구의회 처리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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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남동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게재하여 주신 “예술회관 역내 약국개설” 관련하여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역내 약국개설 가능한 방안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3. 빠른시간 내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받아 추가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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