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남동구의회 | 처리상태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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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우리구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귀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 단체에서 우리의회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총 정원에 대하여는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인 구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각부서의 사무분장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 고유 권한 사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의회에서는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특정 직렬에 편승되어 직급조정이 이루어 지거나 직렬별 배분시 특정 직렬의 인사적체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시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회가 더욱더 구민을 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