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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규정 또한 보이기 위한 조항인가? 구청담당자 ,노인지회 경로당부장 조사 똑바로 하시라!
작성자 고** 작성일 2019.04.09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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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617번 답변 보고
어쩜 저렇게 나이 먹을수 있는가 싶을 정도다.
그동안의 땀방울이 한없이 아깝기만 하다.

대한 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
제1장 제2조,제4조
제3항 제17조
제6장 제26조 1항 ,2항,3항

●구의회답변에 대한 답변
●의견 두번째-현회장이 사무장으로 있던시절 본인이 자기도 해달라고 했다
●의견 세번째-문 잠그신분은 명예 회장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명회 회장이 경로당 운영법도 모르십니까?
              ● 또한 수업태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한적이 없음
                  (그 어르신들 다들 수업태도 반듯하고 바른분들 이었음)
※현 회장은 잘했던 회원들 팔지말라
●의견 네번째-이미 4월2일 남동구 노인지회는 백세 운동 강사를 파견해놓고 이런 답변을 올리느냐?
의회답변으로-회장님 개인의 갈등보다는 경로당 회장으로서 수업시간에 자리를 지켜주시고
                     강사님 수업에 협조해 주시라고 당부드림  
※구의회가 아무리 힘없는 구의원들이 자리 차지 하고 있어도 그렇지
쇼하는것은 너무 하지 않나요?
●의견 여섯번째- 모 경로당 회장이 한밤중에 운영비카드로 시장보고
그 회원들은 간식으로 사탕 두개 던져주는것을 보고도
남동구 노인지회에 그 경로당 제보할수 없어서 정기회의때 주의 주라고 했는데
노인지회라 그런지 소통이 안됐나 보군요~

경로당 운영규정이 이렇게 버젓이 있고
노인강령이 있것만
정말 이런 노인들에게 복지 돌아가는거 너무 싫다
배부르게 식사 잘하고 따뜻한 곳에서 지내게
시민들이 뼈빠지게 세금 내주고
다니는 그 순간까지 피같은 땀방울로
아프리카 사막보다 더 암울한 노인들의 사고를 바뀌게 바뀌게 하려고 노력한 것이
결과가 이모양 이라니
안보고 안하면 그만이지만
정을 주고 엇그제 마지막 4월4일 목요일에 가서
노인 강령을 읊어드리고 한분한분 껴안아 드리고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해 드렸다.

3주전 부터 회장의 두다리 의자에 뻗고 대하는 두번의 태도  
사무실에서 밖에 수업하는데 시간 내내 하모니카 불어대던 일들
아무것도 안했는데 강사에게 삿대질하며 나서지 말라던 태도
이 모든것이 전회장 두분이 계실때도 이런 사례는 한번도
없었던 것들.
제6장 26조 3항-경로당 운영시간은 주말포함 주간 09시~18시까지
이용하는것으로 하며 라고 했는데
작년 주6일동안 식사하고 저녁이나 되어서 가시던분들이
3월28일에는 오후 한시반이후 문잠고 다들가셨다가
3시 제 수업이 끝나는 시간 맞춰서 한두분씩 들어오시고
위의 몇가지 사항으로 노인지회에 3주연속 신일해피트리 경로당회장이
솔선수범 해야할 회장으로서
매번 수업방해및 수업전에 강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국은 이런일까지 발생했음을 노인지회에 알렸음에도
경로당회장은 우리 젊은이들이 본받을 만한 바람직한 일인지
직책을 꿰차고 있다
경로당 회장 해임 시켜라
민족의 얼을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 사명을 자각하고
노인 강령 정기 월례회때 이런거 회원들께 인지 시키지 않으신지요?

남동구 의회는
구청직원이 나가고 남동 노인지회 경로당 담당자가 나갔지만
저는 빠지고 그들과 회장님 어르신들 모셔놓고
조사 하셨다고요?
정말 어이없는 답변 잘 들었네요
몰랐을때는 노인지회 우러러 봤는데
몰랐을때는 구청업무 잘하는것으로 착각했는데
대충하지 맙시다!

단 한글자도 제 생각만으로 추정하는 글 쓰거나
없는 사례 적은거 없으니
다시한번 재 조사를 하길 바란다.

누구하나 억울한 피해자는 없게 만들어라
우리의 양심은 알고
후손이 이런 못된 영향을 물려 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 사회는
구의원도 있어야 하고
구청장도 있어야하고
경로당 회장도 있어야 한다
모두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하나
너도 나도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 서는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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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동구의회 처리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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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남동구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경로당 운영규정 또한 보이기 위한 조항인가? 구청담당자 ,노인지회 경로당부장 조사 똑바로 하시라!” 민원은 기 제출하신 민원(의회에바란다#167_경로당 회장자리는 봉사하는 자리인데...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쉼터가 평일 두시에 문이 잠기고!!) 과 동일 내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의회에바란다 #167의 답변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의사팀 (☎453-5034)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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