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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철회를 요구합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19.04.30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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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무원들이 무능하여 관리 능력이 안 된다는 등의 이유에 근거하여 남동구 직영인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으로 전환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① 인천시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규직 직원 17명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정규직 전환대상자(방문지도사) 14명에게서 그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②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정규직 처우개선비(정규직 직원 17명)를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구비를 낭비하게 하였습니다.

※ 구청은 위탁 전환 후에도 정규직 직원 17인(상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 조건을 명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들은 자격이 부적격한 성산효나눔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①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수탁운영기관 모집 공고(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9-414호)에는 신청자격을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 단체이며
이 중에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수탁 신청 제외 대상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남동구다문화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성산효나눔재단은 인천순복음교회와 관련된 기독교 공익단체이며 재단의 이사장인 최성규 목사님은 다수의 인터뷰에서 ‘효는 선교의 가장 좋은 수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② 구청은 민간위탁의 이유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산효나눔재단은 노인복지 전문 재단이며 다문화사업과는 무관한 재단입니다. 심지어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센터장으로 내정된 자는 타 다문화센터에서 슈퍼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로 다문화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 남동구의 수탁기관선정 공고문은 타 다문화센터의 공고문과 차이가 크며 성산효나눔재단 맞춤형으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3.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전환의 건이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구의원들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과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대처방안을 찾으면 된다는 공무원들의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으로 인해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1명은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수천 명의 결혼 이주여성들이 그들의 권리를 침해받게 되었습니다.

4. 구의원님!
설사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하더라도 위탁이 철회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려 드리며 이제라도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잡아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의 건을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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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동구의회 처리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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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남동구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철회를 요구합니다”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포함한 의회에 제출된 안건의 철회권자는 안건의 발의자 또는 제출자가 됩니다. 또한, 안건의 철회시점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철회의 건은 지난 2월 19일에 열린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남동구 의회에서 ‘철회’가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의사팀 (☎453-503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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