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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
작성자 송** 작성일 2019.05.15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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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제가 제안하고 하는 것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변경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저는 논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하고 운영중에 있씁니다.

그러던 중에 집근처인 소래공영1주차장에 환경부에서 설치한 급속 충전기가 있어 충전을 하고 싶어 가보니 남동구에서는 주차료를 50%을 해주더군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목적으로 한것이면 주차비를 받아도 되는데 전기차 충전소가 거기 설치되어 있어서 충전을 목적으로 한 것
이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구나 인천시에서 운영중인 주차장중에 1시간에서 2시간은 주차비를 감면해주는데...

다음은 인천시 법규입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50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개정 2017-04-17>

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
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위에서 처럼 남동구에서도 자치법규를 변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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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동구의회 처리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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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남동구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부서(교통행정과)의 검토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의사팀 (☎453-5034)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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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검토의견


1.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국가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충전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방문하는 전기차량에 대해 1시간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 조례 개정은 행절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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