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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홍보]“주유중 엔진정지 의무”관련 안내
작성자 박** 작성일 2008.05.29 조회수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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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홍보]“주유중 엔진정지 의무”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부소방서 송림119안전센터입니다.


항상 소방에 대한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유소내에서 자동차 등에 기름을넣을 경우 자동차의 엔진을 정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중 엔진정지 규정은 1973년 처음 소방법에 규정된 이래 위험물안전관리법까지 30여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 우리 일상생활에 정착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중인 휘발유 등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연간 2백50억원에 이르는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안전의식의 미흡으로 주유중에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주유소 관계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소방서)에서는 “주유중 엔진정지”에 대하여 중점 홍보를 실시하고 년중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대상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에도 수시단속을 통하여 일상생활 주변의 안전 사각시대를 제거함으로써 안전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오니 소방관계인 및 시민여러분은“주유중 엔진정지”의 실천으로 사고없는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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